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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7 2016고단11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여, 29세)는 2010. 3.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1. 폭행

가. 2015.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3. 04:00경 여수시 D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8. 11:00경 여수시 D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14.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1. 16:00경 여수시 D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이 살기 싫다고 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다리, 팔, 엉덩이 부분을 3~4회 발로 밟고,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며 피해자의 몸을 잡고 문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팔, 다리 부분에 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15:30경부터 17:30경 사이 여수시 D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면담 결과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자료에 대한 수사), 휴대폰 파일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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