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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5 2016고합3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경 제주시에 있는 ‘C 주점’ 의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D( 여, 23세 )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약 1년 간 연인 사이로 지냈었고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와 종종 연락을 하며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22:00 경 피해자에게 ‘ 할 이야기가 있다.

얼굴 좀 보자. ’라고 연락을 한 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10. 17. 02:00 경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이어폰을 낀 채 휴대전화로 영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고 다리를 벌리는 등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양쪽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차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싸가지가 없다.

사람들이 왜 살인을 하는지 알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살려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 옷 벗어라.

입은 거 전부 벗지 않으면 죽인다.

’ 고 말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손을 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피해자에게 ‘ 못 벗겠으면 죽어라.

나는 밑바닥에서 구를 만큼 굴러서 무서울 거 없다.

너 죽이고 그렇게 해도 겁날 거 없다.

’ 고 소리치면서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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