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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236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20: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 여, 52세) 가 주문한 음식을 잘못 주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못생겨 가지고 씨발 년, 좆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 씨 발 년 개 좆같은 년 죽여 버린다.

’ 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식당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일을 그만 두는 바람에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식당 주인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용서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누범기간의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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