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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2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2: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 E( 여, 44세) 이 "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그만 나가시라" 고 말을 하는데 불만으로 " 씨 발년, 좆같은 년, 거지 같은 년, 개 보지 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후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그 곳 룸에 있는 마이크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다가 바닥에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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