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19 2016고정1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 일대 54,000여 평에 대한 재개발과 관련하여 위 일대에 토지 30여 평을 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1. 10:00 경부터 10:30 경까지, 같은 날 13:30 경부터 16:00 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일대에 소유 중인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아파트를 분양하는 조합원 분양권( 일명 딱지) 과 관련하여 5평이 부족하여 아파트 2채에 대한 분양권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 C 등 5 명이 주택 재개발 사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 씨 발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 거짓말을 하는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조합장 사무실로 피신한 피해자 C에게 욕을 하며 목 부분 옷을 잡고 오른손으로 하복부를 4~5 회 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