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66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01:30 경 인천 계양구 C 1 층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 여, 21세) 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 전화를 대신하여 받으면서 기분 나쁘게 받았다는 이유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여자친구와 다퉈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누범기간의 경미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 예방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