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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상가에서 D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44세) 은 같은 상가에서 F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18:05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F 공인 중개사 사무소 입구를 지나가면서 테라스 기둥에 다리가 걸려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 왜 욕을 하냐

”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좆같은 년,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공인 중개사 사무소 앞에 세워 져 있던 광고 입간판을 들어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광고 입간판을 세우고 있던 길이 약 1m 가량의 알루미늄 샤시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알루미늄 샤시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여성인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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