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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9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22:3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해고 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안면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 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아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먼저 소주병으로 맞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피고인의 진술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혼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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