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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8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G 소재지를 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H에 소재지를 둔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1. 9.경「C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해자 서귀포시 시행의 J 조성사업(총 사업비 500,000,000원, 국고보조금 250,000,000원, 지방보조금 100,000,000원, 자부담금 150,000,000원)과 관련하여, C이 위 사업에 필요한 농산물집하장 증축공사를 피고인 B 운영의 I에 맡기는 한편, 위 보조금 교부조건인 자부담금 150,000,000원 중 68,300,000원 상당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 B이 관련 공사계약금을 68,300,000원 더 부풀려 위 보조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9. 8.경 보조금 전용계좌인 C 명의의 농협계좌(K)(이하 ‘C 보조금 계좌’라고 한다)에 150,000,000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위 계좌 통장사본을 서귀포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사업시행 과정에서 150,000,000원 상당의 자부담금을 전액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사업 시행을 위한 농산물집하장 증축공사를 피고인 B 운영의 I에 도급 주었고, 피고인 B은 2011. 9. 25. 농산물집하장 신축공사대금을 501,200,000원으로 책정한 건설공사(변경)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대금 501,200,000원은 실제 공사대금보다 68,300,000원 부풀려진 금액이었다.

피고인

A은 2011. 11. 3. 및 2012. 2. 22. 각 피고인 B으로부터 제출받은 위 건설공사(변경)계약서를 첨부하여 서귀포시청에 대하여 공사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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