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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4.28 2019고단366
지방재정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하 ‘C’이라고 함)을 설립하여 고창군에서 시행한 ‘D’에 참여한 지방보조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에게 F 모종을 공급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2. 12.경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에 있는 고창군청에서 위 수박 브랜드 육성 시범사업에 총 사업비를 40,000,000원(모종 1주당 가격 1,600원 × 25,000주)으로 기재한 모종 구입 자금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7. 12.경 피고인 B으로부터 F 모종을 1주당 1,200원에 공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총사업비 견적은 피고인들이 2018. 2. 11.경 1주당 가격을 1,600원으로 부풀려 작성한 견적서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총사업비 견적을 부풀려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고창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게 하여 2019. 5. 11.경 C 명의의 농협 계좌(G)로 보조금 28,000,000원(총사업비 40,000,000원 - 자부담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고창군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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