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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44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선박수리업 및 부품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협회 회장으로, D협회 회원들이 E센터 보조금 지원 대상요건인 자부담금 26,020,000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E센터를 신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2010. 10. 초순경 자부담금을 마련하였다는 자료를 갖추어 서귀포시로부터 E센터 신축 보조금 60,000,000원을 지원받기 위해 D협회 임원인 F, G, H, I, J, K, L, M, N, O과 함께 피고인 A이 D협회의 자부담금 26,020,000원을 부담하는 대가로 D협회는 A에게 E센터 신축 및 향후 5년간 E센터 운영을 맡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0. 10. 14.경 피고인 A이 E센터 시설공사를 서귀포시 지원 보조금 60,000,000원, D협회 자부담금 26,020,000원 합계 86,020,000원에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2010. 10. 15. 3,000,000원을 송금하고, 2010. 11. 2. 위L에게 22,000,000원을 송금하고, 2010. 11. 2. 피고인 B에게 5,000,000원(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 4,000,000원 포함)을 교부하여 합계 30,000,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과 위 L는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 H, J, N, G, P, I, K에게 교부하고, 위 F, H, J, N, G, P, I, K는 2010. 11. 2.부터 같은 달 19.까지 교부받은 돈을 다시 D협회 Q 통장으로 합계 26,000,000원을 송금하여 마치 D협회가 자부담금 26,000,000원을 마련한 것인 양 가정하는 외형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들은 2010. 12. 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R담당 S에게 마치 D협회가 자부담금 26,020,000원을 마련한 것처럼 위 D협회 Q 통장을 제출하면서 E센터 지원 보조금을 신청하고, 피고인 A은 위 S으로부터 E센터 신축공사 자격요건으로 산업안전기사 1급, 전기공사기사 국가기술자격증, T협회 특급 등록증을 요구받자, 위와 같은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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