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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5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V, W, X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Y를 징역 1년에, 피고인 Z...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V은 서귀포시 AL에 있는 A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X은 서귀포시 AM에 있는 A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W는 피고인 X과 함께 위 AD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주)(이하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Y는 용인시 처인구 AN에 있는 AO의 대표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V, B

가. AP조성사업(이하 “AP조성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1. 2.경「AC 영농조합법인이 피해자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AP조성사업(총 사업비 571,500,000원, 보조금 400,000,000원, 자부담금 171,500,000원)에 참여하고, 위 사업 관련 공사를 피고인 B에게 맡기는 한편, 위 사업 참여 및 보조금 교부 조건인 자부담금 171,500,000원 중 1억 원 상당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B이 관련 공사계약금을 1억 원 정도 부풀려 위 보조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피고인 V에게 반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V은 2011. 4. 6.경 AC 영농조합법인이 서귀포시로부터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보조금 전용 계좌인 AC 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계좌(AQ)(이하 “AC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계좌”)에 171,500,000원을 입금한 다음 2011. 4. 12. 위 계좌 통장사본을 서귀포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사업 시행 과정에서 171,500,000원 상당을 자부담금으로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 V은 위 사업 시행을 위한 저온저장고 공사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에, 집하장 신축 공사를 피고인 B이 명의를 빌려온 주식회사 R(이하 “R”)에 각각 도급을 주었고, 피고인 B은 위 집하장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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