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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5 2014고단18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00』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3. 12. 6부터 현재까지 서귀포시 G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이하 “D(주)”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C 영농조합법인은 2013. 6. 11.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H식품산업화사업(총사업비 14억 원, 보조금 10억 5천만 원, 자부담금 3억 5천만 원)(이하 “본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C 영농조합법인은 2013. 8. 19. D(주)에 본건 보조사업에 필요한 H식품생산시설(건축) 공사를 공사대금 1,090,680,000원에 도급하였다.

본건 보조사업은 ‘자부담금 3억 5천만 원의 선지출’을 보조금 교부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A, B은 2013. 11.경 위 자부담금 3억 5천만 원 중 2억 원의 지출 없이 이를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본건 보조사업의 보조금 전액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1. 15.경 D(주)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I)에서 C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전용계좌(제주은행 J)에 2억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2억 원을 다시 D(주) 명의 위 예금계좌에 대체출금한 후 2013. 11. 19. 제주특별자치도 본건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K에게 위 2억 원 지급 내역이 표시된 위 보조금 전용계좌의 통장 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2매를 제출하여「C 영농조합법인이 2013. 11. 15.경 D(주)에 본건 보조사업 관련 공사비 명목으로 2억 원의 자부담금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 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금 200,000,000원을 본건 사업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제주특별자치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4. 1. 24.경 합계 1,033,568,9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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