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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7 2012노5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E센터의 운영 제의를 받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을 뿐 그 돈이 자부담금으로 사용될 것을 몰랐으므로 피고인 B과 공모한 적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선임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보조금 교부와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B 자부담금 조달방법을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E센터의 운영을 맡기면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자부담금을 마련하여 보조금 신청을 한 것을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선박수리업 및 부품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회장으로, 협회 회원들이 E센터 보조금 지원 대상요건인 자부담금 26,020,000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E센터를 신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2010. 10. 초순경 협회 임원인 F, G, H, I, J, K, L, M, N, O과 함께 피고인 A이 협회의 자부담금 26,020,000원을 부담하는 대가로 협회는 피고인 A에게 E센터 신축 및 향후 5년간 E센터 운영을 맡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0. 10. 15. 피고인 B에게 3,000,000원, 2010. 11. 2. 위 L에게 22,000,000원, 피고인 B에게 5,000,000원(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 4,000,000원 포함) 합계 3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과 위 L는 위 H, J, N, G, F, I, K에게 나누어 주었다가2010. 11. 2.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다시 협회 통장으로 합계 26,000,000원을 돌려받아 마치 협회가 자부담금 26,000,000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인 양 가장하는 외형을 만들었다.

그리고나서 피고인들은 2010. 12. 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R담당 S에게 마치 협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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