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6. 2억 원을 변제기 2014. 8. 31., 이자 연 7%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2014. 6. 6.자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2014. 8. 6. 3억 원을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이자 연 7%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2014. 8. 6.자 차용증‘이라고 하고, 위 각 차용증을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으로부터 각 작성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을 교부받은 당일 C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2014. 6. 6.자 차용증에는 ‘A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2014. 8. 6.자 차용증에는 ‘주식회사 A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C의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으로부터 회사 대출금 이자지급 및 회사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자금 내지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2014. 6. 6. 2억 원을, 2014. 8. 6. 3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차510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4. 24. 위 각 대여금 합계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4. 2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5. 12.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타채5081호로 원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