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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19나486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 사이의 차용증 작성 경위 1) 피고는 쇄석 골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D은 2012. 5. 1.부터 2014. 1. 7.까지, 2015. 1. 28.부터 2015. 2. 2.까지 피고의 이사, 2015. 2. 16.부터 2015. 9. 7.까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였다. E은 2015. 10. 2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D은 2014. 8. 27. 피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원고에게 1,10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4. 12. 30.까지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 및 각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위 차용증에는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나.

원고, 피고, 주식회사 F, 주식회사 C 사이 법률관계 1) 피고는 전북 고창군 G 외 4필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사업과 관련하여 2014. 10. 23.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F에게 원석을 공급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F은 2015. 5. 12. “F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원석대금 중 총 500,000,000원을 2015. 6. 10. 200,000,000원, 2015. 8. 30. 30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1,1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위 방법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600,000,000원은 12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다. F의 판매법인은 유한회사 C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2) 이후 피고, F,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5. 5. 25. "피고의 채석장에서 F의 인원, 장비로 피복석, 쇄석골재, 모래 등을 생산하고, C은 위 제품에 대해 판매권을 가진다.

피고는 F로부터 지급받는 원석대금 중 일정 수수료를 C에게 지급하고, F은 피복석 등의 판매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C의 판매마진으로 인정한다.

C은 F이 지정한 계좌로 피복석 등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201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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