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302,509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 2015. 4.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기 회사는 구 대표자 A에 대하여 별지 목록 및 입증자료와 같이 2014. 10. 15. 현재 금 168,302,509원의 가수금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돈은 2014. 12. 31.까지 상기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는 즉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확약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회사 이름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확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와 ‘사내이사 C’으로 기재된 2014. 10. 15.자 피고 회사 인감증명서(갑 제2호증의 2)를 소지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1. 29. 피고 회사 소유의 경남 창녕군 D 외 2필지 제1동(3동)호, 같은 지상 제2동호 및 제4동호 건물에 관하여 소외 영산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7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소외 E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가수금 168,302,5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는 원고 또는 소외 F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제2호증의 3 내지 2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녕등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인영대조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12. 1. 18. 설립 당시 만들어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