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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7.05 2015가단609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다.

D은 2014. 5. 11.부터 2015. 6. 15.까지 원고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의 수입ㆍ지출 등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는 D의 처이다.

피고는 2014. 10. 30. D의 부탁으로 7,000만 원을 원고 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피고가 원고 B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2014. 10. 29.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있고, 위 차용증에는 원고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2014. 10. 29.자로 피고가 원고 B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 회사가 원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D이 원고들을 대리하였다.

피고는 2015. 1.경까지 원고들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전북은행,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하여 갖는 각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7,000만 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타채372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4. 피고의 신청취지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이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은 2015. 6. 30. 원고 회사에 대하여 갖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37,757,952원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년 금 제636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9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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