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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6나769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4. 8. 29. 50,000,000원, 2014. 12. 15. 20,000,000원 등 합계 7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5. C에게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4. 8. 29. 50,000,000원, 2014. 12. 15. 2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고, 이를 2015. 3. 15.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한편, 이 사건 차용증에는 ‘B(피고) 대리인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시 이 사건 차용증에는 2014. 9. 24.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각 첨부되어 있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C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4. 8. 29. 50,000,000원, 2014. 12. 14. 20,000,00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와 같이 원고가 각 송금한 합계 7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차용금 채무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70,000,000원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 주위적 청구원인을 철회하였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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