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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나20381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5. ‘개업년월일: 2011. 5. 20., 사업장 소재지: 서울 마포구 J빌딩 3ㆍ5층, 상호: D학원’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항공승무원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4. 7. 18. ‘개업년월일: 2012. 7. 20., 사업장 소재지: 위 J빌딩 3층, 상호: K학원’으로 등록내용을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았다. .

나. 피고는 2009. 4. ㈜C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고용계약서에는 피고와 ‘C회사 A’이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고, ‘C회사 A’ 옆에는 ‘C’이라고 새겨진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갑 제1, 3, 32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와 위 고용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고용계약서에는 피고가 “카페나 블로그 등 개인이 만들어서 운영을 했을 경우라도 퇴사시 회사에 운영권을 넘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0. 7. 1.자 연봉계약서에도 “을(피고)은 계약해지를 할 경우, 갑((주)C)과 관련된 카페나 블로그 등을 개인이 만들어서 운영을 했을 경우 퇴사시 갑에게 운영권을 넘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연봉계약서에는 사용자인 “갑”란에 “C”라고 표시되어 있고, 계약서 하단에는 “C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갑 제1, 3, 32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위 연봉계약서도 ㈜C과 피고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인 사실이 인정된다. .

다. 한편, 피고는 2011. 6.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D학원(K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5. 2. 28. 퇴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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