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0. 04. 20. 선고 2009구합1874 판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하치장용 토지로 사용되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들을 믿을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B.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B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167,900원 중 31,360,5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89. 7. 15.경 전북 @@시 교통 314-20 전 1,269㎡(2008. 1. 30. '주유소 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전북 @@시 교동 314-232 전 257㎡(2008. 1. 30.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대금 56,329,352원에 매수한 다음 1989. 8. 24. 전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7248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27. 주식회사 FF오일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2억 3,1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2008.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8. 1. 30. 주식회사 FF오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다. 피고는 2008. 8. 18.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소정의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167,90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1.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12. 5. 기각되었고, 2009. 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17.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김CC이 2004. 3. 15.부터 2006. 3. 15.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농기계를 보관하는 하치장으로 사용하였고, 서DD 2006. 4. 1.부터 2006. 11. 14.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농기계를 보관하는 하치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김CC과 서DD이 사용한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고, ② 김AA가 2006. 11. 15.부터 2007. 9. 6.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시멘트골재 도소매업을 하면서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제14항에서 정한 골재 도소매용 토지에 해당하고,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에 해당하며, ③ 주식회사 FF오일이 2007. 9. 7.부터 2008. 1.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유소 신축공사부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각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되,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이를 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는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의 토지'를, 같은 항 제12호는 '블록ㆍ 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주식회사 FF오일이 2007. 9. 7.부터 2008. 1.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유소 신축공사부지로 사용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김CC과 서DD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한 기간 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하치장에 해당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및 김AA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한 기간 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김CC과 서DD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원고가 2004. 2. 26. 김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2년 동안 4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의 1), 2004. 3. 15.부터 2006. 3. 15.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농기계의 전시 및 하치장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김CC의 확인서(갑 7호증의 1), 2006. 4. 1.부터 2006. 11. 14.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농기계의 전시 및 하치장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서DD의 확인서(갑 제7호증의 2)가 있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 제6호증의 l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CC은 2003년경부터 @@시 KK동 26-1에서 광활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해온 사실, ② 서DD은 1999년경부터 @@시 KK동 30-14에서 명일기공이 라는 농기계제조업체를 운영해오고 있는 사실, ③ 김CC과 서DD은 '2005. 7.경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차기간 1년, 사용료 250만 원에 임차하였고, 임대 차기간 1년이 만료된 이후에는 김CC은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서DD이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2006. 11.까지 사용하였다. 김CC과 서DD의 사업장에도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어 농기계를 보관만 할 목적이었다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할 필요가 없었고, 다만 김CC과 서DD의 사업장이 교통량이 많지 않은 편도 1차로 시골길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왕복 4차로 도로에 인접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기계를 전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한 다음 플랜카드 등을 설치하고 농기계 홍보를 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갑 제7호증의 1, 2)는 이장의 부탁으로 작성해 준 것이 다.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의 1)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작성하였던 계약서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검CC과 서DD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농기계 전시 및 판매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김CC과 서DD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김CC과 서DD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7호에서 정한 하치장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김AA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한 기간 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김AA와 사이에 2006. 11. 15.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증금 500만 원에 2009. 3. 16.까지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김AA가 '2006. 11. 15.부터 2007. 9.초순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골재 및 못자리용 흙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김AA가 2010. 2. 16.에 2007. 3. 2.부터 2007. 6. 30.까지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을 5,209,455원으로 수정 신고하여 679.730원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8호증의 3, 을 제5,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AA는 2007. 3. 2.에야 비로소 상호를 '좋은 상사'로, 사업의 종류를 '시멘트, 골재, 적벽돌, 벽돌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② 김AA는 2007. 6. 30.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2006. 12. 5. 백MM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증금 500만 원에 2009. 3. 16.까지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사실, ③ 김AA의 폐업 당시 김AA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김AA의 거래 상대방이 신고한 매입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추계 결정하였는데 당시 산정된 김AA의 2007년 연환산 수입금액은 1,992,000원이었던 사실, ④ 김AA는 2010. 2. 16. 부가가치세 기한 후 과 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만 신고하고, 매입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김AA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06. 11. 15.부터 사용하였다거나 2007. 9. 초순까지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AA가 2007. 6. 30. 폐업신고를 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0. 2. 16.에 이르러 매입세액은 전혀 신고하지 아니한 채 매출세액만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다는 것도 이례적이어서 김AA의 2007. 3. 2.부터 2007. 6. 30.까지 매출과세표준이 5,209,455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위 부가가치세 추계 결정 당시에 인정된 1,992,000원이 김AA의 2007년 연환산 수입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 30,638,900원의 10%인 3,063,890원에 미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김AA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AA가 2006. 11. 15.부터 2007. 9. 6.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였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위 기간과 주식회사 FF오일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유소 신축공사부지로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4) 소결

따라서 주식회사 FF오일이 2007. 9. 7.부터 2008. 1.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유소 신축공사부지로 사용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가 농기계 전시 및 판매장, 골재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다가 주식회사 FF오일에게 매도되었고 그 무렵 지목이 주유소 용지 및 도로로 변경된 점, 주식회사 FF오일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유소 부지로 사용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나 실제 용도가 농지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 외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므로 위 주장의 당부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