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37,917,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6.부터 2014. 9. 4...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 토목건축회사인 원고는 2007. 11. 12. 피고와 사이에 경남 산청군 D 지상의 축사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 2007. 11. 12., 준공예정일 2008. 4. 30., 공사대금 10,282,8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변경도급계약서의 작성 원고는 2008. 8.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준공예정일을 2008. 11. 30.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12,595,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축사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 이 사건 축사가 완공되었고, 피고는 2008. 11. 18. 산청군수로부터 이 사건 축사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의 축사증축공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이후인 2009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이 사건 공사와는 별도로 직접 자재를 구매하고 공사인부를 고용하여 육성사, 비육사, 퇴비사를 2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하고, 2010년 4월경 종부사를, 2010년 5월 자돈인큐베이터를, 2010년 7월경 소독실, 쓰레기 분리실을 각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6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및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영세율업체(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를 통하여 시공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12,098,170,400원(부가세 포함)만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