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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8가단750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68,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7. 4.경 원고에게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할 형편이 되지 않았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소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253,937,423원(부가세 별도)에 할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계약금액에서 위 253,937,423원을 뺀 금액(부가세 별도)을 원고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5.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78,000,000원(부가세 별도)에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19.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와 C 사이의 도급계약 금액 278,000,000원에서 피고가 제시한 공사대금 253,937,423원을 공제한 금액(부가세 별도)에서 이미 지급받은 300만 원을 뺀 금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258,200,000원으로 감액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3(건설공사 변경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와 C이 2018. 2. 26. 공사대금을 278,000,000원에서 258,2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소개비 약정에 의한 소개비 액수는 피고와 C 사이의 최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위 변경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와 C 사이에 공사대금 감액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이미 정해진 소개비 액수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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