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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나697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14. 2. 17. 광주시 C 외 1필지 지상에 7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싱크대 및 신발장을 제작ㆍ공급하여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급한 물품대금 22,000,000원과 추가 물품대금 10,9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24,9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490,000원 합계 27,3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4. 2. 17.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싱크대 및 신발장을 공급가액 22,400,000원(부가세 별도)에 제작ㆍ설치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싱크대 및 신발장 설치를 완료한 사실, ③ 피고의 대표이사인 H이 2014. 3. 3.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하여 시공한 신발장 도어의 견적서를 확인한 사실, ④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했던 E이 2014. 5. 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공급한 신발장, 싱크대, 붙박이장 등의 금액이 총 26,300,000원(부가세 별도)임을 확인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6,300,000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싱크대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3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630,000원 합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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