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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가단29527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0.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소방시설 관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소방시설 공사업 등을 하는 자인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09년 2월경 경주 황성 현진에버빌 신축공사 중 소방기자재 설치 및 시운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② 2010년 4월경 포항시 동해리조트 신축현장의 소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2,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③ 이 무렵 무안박씨 종택 공사 중 같은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각 공사를 시행하여 2011. 12. 29.까지 위 공사를 모두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① 공사의 발주처인 주식회사 현진의 부도로 인하여 위 공사를 중단하게 되어 원고는 2009년 5월경 피고와 사이에 시공한 물량을 상호 정산하여 그때까지의 공사대금을 49,500,000원으로 확정하였고, 피고는 2010. 4. 29.까지 위 정산금을 초과하는 총 5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위 ①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고를 49,5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경주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① 공사는 전체가 완료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원고는 위 각 공사 외에도 위 ② 공사의 추가공사를 하여 그 공사비가 2,828,00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② 공사의 추가공사비는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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