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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1.12.21 2010가합15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0. 2.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경남 산청군 C 외 12필지 상에 축사(D농장)를 건립하기로 하면서 2008. 7. 18. 원고와 사이에 'C에 있는 D농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1억 5,0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08. 7. 30.부터 2008. 12. 1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농장을 ‘D농장’이라 하고, 이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며, 이 신축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B는 공사비 중 30%는 건축주가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70%는 농림부에서 시행한 2007년 가축계열화사업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B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장기저리의 정부정책자금(정부융자금 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산청군수로부터 2008. 12.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없었던 다음과 공 사 내 용 공 사 금 액

1. 공통가설 공사 2,797,000원

2. 토목공사

가. 진입로 및 축사 토목공사 35,706,000원

나. 기초 보강공사(제자리 말뚝설치공사) 128,238,000원

다. 이장집 우사 토공사 59,158,000원

라. 건축물 기초터파기 공사 21,747,000원

마. 부지 추가 토목공사 56,980,000원

3. 건축공사

가. 가설공사 20,850,000원

나. 골조공사 60,234,000원

다. 방수공사 72,130,000원

라. 천정입기창 공사 29,113,000원

마. 폐수처리조 공사 56,188,000원

바. 외부포장 공사 27,925,000원

4. 전기공사(배전함 등의 재질변경) 7,296,000원

5. 가, 나동 연결통로 공사 5,627,000원

6. 램프 공사 14,548,000원 합 계 598,537,000원 같은 공사를 추가로 시공하였다.

다. 한편 부경양돈협동조합(이하 ‘부경양돈’이라 한다)은 2009. 4. 16. B에게 600,000,000원을 일반자금으로 대출하였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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