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성남시와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의 공사계약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이하 ‘펀스테이션’이라고 한다)은 2005. 4. 20. 성남시와, 펀스테이션이 성남시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D 대 6,563.8㎡ 및 그 지상 철골콘크리트 슬라브지붕 6층 E(이하 ‘F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성남시에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위 토지 및 건물을 20년간 무상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F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 A 주식회사와 펀스테이션의 공사계약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고 한다
)는 2008. 6. 4. 펀스테이션과 F 건물 지하 1층 문화센터 인테리어 내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5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08. 6. 9.부터 2008. 8. 15.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는 2008. 9. 12. 펀스테이션과 F 건물 지상 2층 도서관, 5-6층 교육시설 인테리어 내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2억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08. 9. 12.부터 2008. 11. 15.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원고 A의 공사계약 1) 피고는 2008. 6. 29. 원고 A와 F 건물 지하 문화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6,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08. 6. 23.부터 2008. 9. 30.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 기간까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2009. 10. 21. 원고 A와 용인시 G에 있는 H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4,1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08. 10. 26.부터 2009. 11. 30.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9. 11. 28. 원고 A와 위 공사에 관하여 7,700,000원에 정산하면서 피고가 위 공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 A와 피고는 2010. 1. 7. 그 동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