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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3787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성남시와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의 공사계약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이하 ‘펀스테이션’이라고 한다)은 2005. 4. 20. 성남시와, 펀스테이션이 성남시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D 대 6,563.8㎡ 및 그 지상 철골콘크리트 슬라브지붕 6층 E(이하 ‘F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성남시에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위 토지 및 건물을 20년간 무상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F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 A 주식회사와 펀스테이션의 공사계약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고 한다

)는 2008. 6. 4. 펀스테이션과 F 건물 지하 1층 문화센터 인테리어 내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5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08. 6. 9.부터 2008. 8. 15.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는 2008. 9. 12. 펀스테이션과 F 건물 지상 2층 도서관, 5-6층 교육시설 인테리어 내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2억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08. 9. 12.부터 2008. 11. 15.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원고 A의 공사계약 1) 피고는 2008. 6. 29. 원고 A와 F 건물 지하 문화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6,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08. 6. 23.부터 2008. 9. 30.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 기간까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2009. 10. 21. 원고 A와 용인시 G에 있는 H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4,1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08. 10. 26.부터 2009. 11. 30.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9. 11. 28. 원고 A와 위 공사에 관하여 7,700,000원에 정산하면서 피고가 위 공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 A와 피고는 2010. 1. 7. 그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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