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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113676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선정자 D는 원고들에게 각 34,334,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6. 12. 1.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F와 G 사이의 자(子)로는 H, 피고, 선정자 D, E 4명이, H과 I 사이의 자(子)로는 원고들이 있다.

나. F는 1989. 11. 15.에, G는 2014. 5. 20.에 각 사망하였고(이하 G를 ‘망인’이라 한다), H은 I와 1998. 9. 10. 이혼한 후 2006. 6. 23.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와 선정자 D에게 현금을 생전증여하였다.

1) 피고 ① 2011. 5. 31. 10,000,000원 ② 2011. 6. 1. 10,000,000원 ③ 2011. 7. 13. 20,000,000원 ④ 2011. 7. 18. 20,000,000원 ⑤ 2012. 9. 26. 15,430,000원 [원고들은 피고가 2013. 4. 5. 30,000,000원을 더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 2) 선정자 D ⑥ 2011. 5. 31. 10,000,000원 ⑦ 2011. 7. 13. 20,000,000원

라. 망인은 사망 당시 서울 송파구 J아파트 제2동 제7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창원시 진해구 K 임야 165㎡ 중 3/8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58,037,927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마. 망인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620,000,000원이고, 이 사건 임야 지분의 가액은 1,466,437원이다.

바. 망인은 1993. 11. 4.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백 증서 1993년 제125호로 이 사건 아파트를 선정자 D에게 유증한다는 유언을 하였다.

사. 선정자 D는 2014. 7.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5. 2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피고와 선정자들은 망인 사망 후인 2014. 5. 28.부터 29.까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예금채권 58,037,927원 전액을 인출하여 보유하였다.

① 피고 및 선정자들 공동 : 24,611,425원 ② 피고 : 23,426,502원 ③ 선정자 E : 10,000,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2, 갑 제4호증의 1,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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