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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8나7649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망 C(2017. 3.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망인은 부인인 망 I과 사이에 아들인 망 J, 피고, 원고, E, 딸인 K, L의 4남 2녀를 두었다.

나. 원고의 금전대여 및 변제 1)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2. 21. 1,500,000원, 2009. 11. 6. 1,500,000원, 2010. 10. 20. 303,200원, 2011. 5. 12. 10,000,000원, 2011. 5. 14. 5,000,000원, 2011. 11. 8. 10,000,000원, 2011. 11. 14. 20,000,000원, 2011. 11. 17. 10,000,000원, 2011. 11. 28. 5,000,000원, 2012. 2. 16. 2,000,000원의 합계 65,303,200원을 대여하였다(위 대여금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6. 9. 28.부터 2017. 3.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250,000원씩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등 1) 망인은 2002. 4.경 망인 소유의 시흥시 F 대 651㎡ 지상에 건물 2동(건축면적: 가동 148.5㎡, 나동 148㎡) 이하 ‘이 사건 가동 건물’, ‘이 사건 나동 건물’,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위 토지와 인접한 망인 소유의 M 지상에 건물 1동(건축면적 135.84㎡)에 대한 각 건축허가를 받았다. 2) 망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와 피고로 변경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2007. 3. 6.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각 1/2지분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망인은 그보다 앞선 2002. 8.경 위 M 토지 지상의 건물 1동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E로 변경하고, E이 그 무렵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가동 건물의 처분 등 1 망인은 2013. 1. 23. 위 F 토지 중 이 사건 가동 건물의 부지 부분을 시흥시 G 대 311㎡로, 이 사건 나동 건물의 부지 부분을 시흥시 F 대 300㎡로 분할하는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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