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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5가단194115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 C은 별지1. 증여재산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및 제2 내지 5항 각 부동산의 1/2 지분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상속관계 (1) I은 1940. 3. 12. J과 혼인하여 K, 피고 B, 피고 C 및 L, M, N을 두었는데, J은 1991. 6. 22.에, K은 1999. 8. 22.에,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1. 30.에 각 사망하였다.

(2) 선정자 F는 K의 처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G, H은 K의 자녀이다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3) 피고 D는 피고 B의 아들이고, 피고 E은 피고 C의 딸이다.

(4) 망인의 사망으로 자녀들인 피고 B, 피고 C 및 L, M, N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원고들 역시 K의 상속지분을 대습상속하였다.

(5) 법정상속분은 선정자 F는 3/54이고, 원고와 선정자 G, H은 각 2/54이며, 피고 B, 피고 C 및 L, M, N은 각 1/6이다.

나. 상속재산 (1)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은 별지2. 기재 건물과 별지3. 예금채권목록 제2항 기재 예금채권 10,495,908원이 있는데, 위 건물의 가액은 망인의 사망일인 2014. 11. 30. 기준으로 59,130,240원이다

(이하, 부동산의 가액은 망인의 사망일 기준이다). (2) 망인의 상속채무는 없다.

다. 증여재산 망인은 2010. 11. 29. 별지1. 증여재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 C에게 66,503,800원[24,578,400원 41,925,400원(83,850,800원 × 1/2)] 상당의, 피고 D에게 41,925,400원(83,850,800원 × 1/2)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0. 12. 1.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라.

피고 B, E에 대한 송금 망인은 별지3. 예금채권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4. 12. 피고 E에게 600만 원을, 2010. 11. 15. 피고 B에게 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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