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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가합5048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59,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과 망 D는 법률상 부부로서 망 C은 2010. 4. 15. 사망하였고,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5. 2.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피고, F, G, H이 있다.

나. 망인은 생전인 2008. 10. 22.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과, ②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망인 명의의 각 예금채권을 피고에게 전부 유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다.

망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상속재산의 내역 및 그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재산 내역 상속개시 당시 가액(단위 : 원) 적극적 상속재산 이 사건 아파트 1,825,000,000 신한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I) 40,049,595 한국씨티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J) 12,162,150 한국씨티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K) 20,022,257 한국씨티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L) 76,296,146 한국씨티은행 외화채권(계좌번호 M) 14,801,752 합계 1,988,331,900 상속채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000,000,000 합계 1,00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증 당시 망인은 치매 상태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유증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1/5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한 등기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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