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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7.12 2014가단2633
상속회복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97,56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기초사실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6. 5. 17.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배우자로 피고, 자녀로 망 D, 망 E, F, G, 원고가 있었다.

D, E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는데, E은 사망 당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었고, 망 D은 사망 당시 배우자 H, 아들 I을 두었다.

순번 계좌번호 예금액(원) 1 J 15,530,517 2 K 20,620,180 3 L 20,561,270 4 M 20,430,974 5 N 1,004,532 6 O 10,717,563 7 P 771,583 합계 89,636,619 망인은 사망 당시 창녕농업협동조합에 아래와 같은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6. 8. 21. 원고 등 망인의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위 표 순번 1 내지 6 예금 합계 88,865,036원을 피고 명의 신규 계좌에 이체하였고, 순번 7 예금은 2006. 5. 18.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상속분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녕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04. 11. 18.자, 2015. 3. 13.자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제1주장 망인은 사망 당시 89,636,619원 상당의 이 사건 예금채권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이 10,000,000원 가량에 불과하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른 공동 상속인들과 함께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예금채권 전액을 단독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동의는 착오 내지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원고의 상속지분(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주장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약 165,000,000원 가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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