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213431
유류분
주문

1. 각 원고 B, C에게,

가.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의 1/5 지분 중 232,041/44,618,2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6. 4. 8.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 각 직계비속인 원고들, H, 피고 D, 망 I(2013. 12. 사망)을 대습상속한 J(망 I의 배우자), 피고 E(망 I의 직계비속)이 있다.

나. 망 F의 사망으로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서 상속분은 G 3/15, 원고들, H, 피고 D 각 2/15, J 6/75(망 I의 상속분 2/15 × 배우자 대습상속분 3/5), 피고 E 4/75(= 망 I의 상속분 2/15 × 직계비속 대습상속분 2/5) 이다.

다. 망인은 1985. 5. 11. 김제시 K 임야 49,884㎡(이하 ‘K’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5. 5. 20. 정읍시 L 임야 14,182㎡(이하 ‘L’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8. 4. 15. 김제시 M 전 1,864㎡(이하 ‘M’이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72. 1. 27. 김제시 N 도로 91㎡(이하 ‘N’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2.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전주김제완주축협에 잔액 38,267원인 예금채권(계좌번호 O), 잔액 328,311원인 예금채권(계좌번호 P)을 가지고 있었다.

마. 망인은 2005. 3. 23. 피고 D에게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4. 5. 8.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4. 5.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망인은 2007. 3. 12. 망 I에게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2 내지 2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E은 2014. 6. 2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망인은 2015. 11. 30.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