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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5 2017노267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서류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원 인제군 W 전 99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 부동산 등기 권리증 및 2008. 12. 27. 자 부동산매매 계약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는 2부 (2008. 12. 27. 자 및 2009. 1. 9. 자) 가 존재하는데, 그 중 피고인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매매 계약서는 2008. 12. 27. 자 부동산매매 계약서이다.

피고인들은 2009. 1. 9. 자 부동산매매 계약서는 피해 자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해자의 방에서 들고 나와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 는 절취한 바 없다.

당시 위 부동산 등기 권리증 및 부동산매매 계약서는 피고인 A 소유의 금고 안에 보관 중이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위 부동산 등기 권리증 및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절취하였다고

보아 변경 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두 번째 문단의 ‘ 부동산 등기 권리증 및 부동산매매 계약서 ’를 ‘ 부동산 등기 권리증( 강원 인제군 W 검사는 당 심에서 ‘ 강원 인제군 Z 전 990㎡’ 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기록에 나타난 위 토지의 분할 내역에 의하면 이는 착오 기재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

전 990㎡, W 지상 벽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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