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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13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14. 15:00 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요 사체 E 호실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소송 서류 등을 가져 오기 위하여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자물쇠로 문이 시정되어 있어 들어가지를 못하자, 피고인 A는 함께 간 G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자물쇠를 자르게 한 후 문을 연 다음,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함께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 A는 “ 방안에 있는 서류 등을 모두 가지고 나가라 ”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H, I, J과 함께 그곳 책꽂이에 보관 중인 ‘ 부동산 등기 권리증 및 부동산매매 계약서, 피고인 A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서류, 피고인 A에 대한 임금 미지급 관련 소송 서류, 입출금 내역서, 개인 일기’ 등을 박스와 보자기에 쓸어 담아 가지고 나온 이후, 이를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J,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A, F 간 매매한 토지 등기부 등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절도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 절도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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