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5.30 2018도18684
주거침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동산등기권리증(강원 인제군 W 전 990㎡, W 지상 벽돌구조 목조트리스위너와마감지붕 단층주택 69.53㎡, 강원 홍천군 X 전 2,400㎡, Y 전 1,706㎡) 4매 및 부동산매매계약서(2008. 12. 27.자 매매계약서, 2009. 1. 9.자 매매계약서) 총 6-7매’에 관한 특수절도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