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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12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4. 11. 24. 분할 전 강원 인제군 C 전 3448㎡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9. 3. 4. 강원 인제군 C 전 990㎡와 D 전 2458㎡가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09. 3. 6. 피고에게 강원 인제군 C 전 990㎡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접수 제2267호로 2009. 1. 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강원 인제군 C 전 990㎡는 2009. 9. 15. 강원 인제군 C 전 330㎡와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2009. 12. 17. 강원 인제군 C 전 330㎡는 지목이 ‘대’로 변경되면서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 되었다.

다. 피고는 2009. 10. 23.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접수 제10819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2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피고가 2008. 12.경 원고에게 E중령이라는 장교가 이 사건 토지를 타인 명의로 이전하면 보상에 유리하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는데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의 해지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고, 또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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