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16:30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6-1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 10호 법정에서 원고 B이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 금 청구 소송인 위 법원 2015 가단 2621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고, 위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은 원고 대리 인의 “ 갑 제 15호 증( 등기 권리증 )에 첨부된 부동산매매 계약서( 매도인 C, 매수인 D 등 3명) 는 피고가 등기신청을 대행한 E 법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여 작성한 것이고, 증인은 이미 작성된 계약서에 날인 만 하였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으나, 2010. 5. 27. 전 북 무주군 F에 있는 E 법무사에서 작성된 위 부동산매매 계약서는 피고 C의 요청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2. 피고인은 원고 대리 인의 “ 증인은 2010. 5. 25. 특약사항을 작성하고, 그 다음날 증인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을 때 2010. 5. 25.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800만 원을 G( 피고 C의 부) 가 제시한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무주 농협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H 다방에서 G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으나, 2010. 5. 25. 전 북 무주군 F에 있는 H 다방에서 위 G를 만나거나, 그 곳에서 위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3. 피고인은 원고 대리 인의 “ 증인은 위 각 계약서( 도로 점용허가 권리 이행 약정서 )를 보지 않은 채 바빠서 증인 및 증인의 아들과 증인의 처의 인감도 장을 G의 중개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G에게 맡겨 놓고 다른 일을 보러 바로 나왔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으나, 2010. 7. 1. 자에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