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표 기재 각 지분에 대하여 별지 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D, E, 대한노인회인제군지부F분회, G교회, H, I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인제군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J은 분할 전 강원 인제군 K 대 2,45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이후 단위 환산으로 8,122㎡가 되었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1962년경부터 이 사건 분할 전토지 중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나. 1962. 11. 2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강원 인제군 L 전 2,182㎡가 분할되었고, 2003. 4. 7. 강원 인제군 L 전 2,182㎡에서 강원 인제군 M 전 437㎡가 분할되었고, 2004. 5. 14. 강원 인제군 L 전 1,745㎡에서 강원 인제군 N 전 85㎡, 강원 인제군 O 전 3㎡, 강원 인제군 P 전 13㎡가 각 분할되었으며, 2005. 1. 5. 강원 인제군 L 전 1,644㎡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 등기 현황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 등기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지위 이름 등기일자 지분 Q 1988. 7. 22. 100/2457 피고 B 1988. 7. 22. 300/2457 피고 C 1988. 7. 22. 190/2457 R 1988. 7. 22. 122/2457 피고 D 1988. 7. 22. 66/2457 피고 E 1988. 7. 22. 274/2457 피고 인제군 1988. 7. 22. 71/4914 피고 대한노인회인제군지부F분회 1988. 7. 22. 71/4914 피고 G교회 1988. 7. 22. 78/2457 피고 H 1994. 2. 7. 66/2457 S 2006. 5. 29. 62/2457 피고 I 2007. 4. 13. 600/2457 T 2002. 1. 24. 528/2457
라. 소외 T는 강원 인제군 L 전 1,745㎡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었던바, 원고는 2011. 7. 8. 소외 T로부터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