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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9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E 건물 802호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는 그곳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위 업소 내에서, 대기 실 1개, 샤워실 1개, 마사지방 8개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에 10만원 내지 12만원을 받고 그곳에 고용된 여자 종업원인 불법 체류 태국 여성 G, H 또는 I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약 286,000,000원의 수입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초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A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월급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 카운터에서 남자 손님들을 맞이하고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마사지방으로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시급 7천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사지방의 청소 및 관리를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G, H,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한)

1. 압수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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