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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09 2017고단2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7. 20:00 경 당 진시 E에 있는 ‘F’ 업소에서 침대와 목욕 시설을 갖춘 밀실을 갖추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회에 13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이 F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A으로부터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A을 돕기 위하여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불상의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는 밀실로 안내하고 위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 받는 등 일을 하여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및 횟수,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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