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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28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의정부시 E 빌딩 3 층에서 유사성행위 업소인 ‘F’ 상호의 립 카페와 성매매 업소인 ‘G’ 상호의 휴게 텔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2017. 4. 1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 장 1개, 침대가 설치된 방 7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립 카페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코스 별로 4만 원 내지 14만 5,000원을 받고 C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입으로 성기를 빠는 등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위 휴게 텔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코스 별로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콘돔을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1억 1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위 C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매 대금의 50~60 %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 4,000만 원 이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 경부터 2017. 4. 10. 경까지 제 1 항 기재 A이 운영하는 ‘F’ 립 카페와 ‘G’ 휴게 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A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여 위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2017. 4. 10. 경까지 제 1 항 기재 A이 운영하는 ‘F’ 립 카페와 ‘G’ 휴게 텔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업소에 비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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