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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42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이 유죄 판결을 선고 받자 A으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양도 받고 A의 도움을 받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2. 22. 경부터 2015. 2. 11. 경까지 의정부시 E(3 층 )에서 ‘F’ 라는 상호로 샤워 시설이 설치된 밀실 3개 및 일반 방 실 6개를 갖춘 약 43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2. 22. 경 B에게 제 1 항 기재 성매매업소를 양도한 뒤 2015. 2. 11. 경까지 주말에 위 성매매업소에 머무르면서 가게를 봐주고, B과 수시로 전화 연락하면서 B의 성매매업소 운영에 조언을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6. 경부터 같은

달. 8.까지 제 1 항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영업주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현장사진, 여권 사본 3부, 문자 메시지 내역,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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