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그곳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4. 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위 업소 내에 대기 실 1개, 샤워실 1개, 마사지방 5개 등을 설치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 인 당 8만원을 받고 그곳에 고용된 종업원인 태국 여성 E, F, G, H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A으로부터 일당 약 6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 카운터에서 남성 손님들을 맞이하고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마사지방으로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종범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