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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2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 및 각 벌금 6,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3.부터 2018. 3. 22. 경까지 의정부시 I 오피스텔 1006호, 1604호, 1610호, 1707호, 1903호, 1906호, 2006호를 C 명의로 임대하여, 피고인 A은 임대차 보증금 등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J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인터넷 ‘K, L’ 등 성매매사이트에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의 예약을 받아 성매매여성이 손과 입 등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 등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후 코스에 따라 10 내지 18만 원을 받고, 이 중 4 내지 7만 원을 알선료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13.부터 2018. 3.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93회를 포함하여 불상의 횟수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경 B, A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 업소를 할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I 오피스텔 1006호, 1604호, 1610호, 1707호, 1903호, 1906호, 2006호를 성매매 업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8. 1. 22.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 2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위 오피스텔의 청소 및 비품 관리, 정산 금 수금 등의 업무를 하여 A, B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P 을 토대로 특정한 성매매 알선), 수사보고 (Q 업소 ‘17. 12. 10. 성매매 알선 특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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