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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4고단6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귀금속 세공공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월 초순 13:00경 위 E 귀금속 세공공장에서 금세공을 하다

나온 피해자 소유의 23만원 상당의 18K 금조각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3. 3월 초순 13:00경 위 E 귀금속 세공공장에서 금세공을 하다

나온 피해자 소유의 23만원 상당의 18K 금조각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0. 15:00경 위 E 귀금속 세공공장에서 금세공을 하다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8,000원 상당의 18K 금조각 9돈 6푼 8리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3. 14:00경 위 E 귀금속 세공공장에서 금세공을 하다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72,000원 상당의 18K 금조각 23돈 8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월 초순 13:00경 위 E 귀금속 세공공장에서 금세공을 하다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18K 금조각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15. 15:00경위 E 귀금속 세공공장에서 금세공을 하다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1,000원 상당의 18K 금조각 12돈 3푼 5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8. 15. 16:30경 위 E 귀금속 세공공장에서 그곳 금고 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82점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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