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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1.31 2011고단6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7.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1.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07년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07. 4. 17. 08:00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빌라 4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C빌라 402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다이아몬드 3부 반지 1개 100만 원 상당, 순금 5돈 반지 1개 45만 원 상당, 18K 목걸이 1개와 18K 반지 2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 등 합계 시가 24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1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중순 15: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K 목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1,802,000원 상당의 귀금속 5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8. 28.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18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13,672,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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