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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599
장물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15.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교사 1) 2015. 3. 15.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5. 3. 15. 12:00 경 D이 자신의 집인 대구 남구 E 아파트, 102동 103호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F 몰래 훔쳐 나온 피해자 소유의 18K 금반지 1개와 14K 금 목걸이 1개를 처분해 준 후, 같은 날 오후 경 불상지에서 D에게 “ 집에 더 팔 금이 있냐.

내가 팔아 줄 테니 가지고 나와라” 고 말하여 D이 피해자의 귀금속을 추가로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은 같은 날 18: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가 44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18K 펜던트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2) 2015. 4. 4. ~

4. 16. 사이 불상 일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5. 4. 4.~

4. 16. 사이 불상 일 14:00 경 불상지에서, 학원에 있는 D에게 전화하여 “ 집에 더 팔 금이 있냐.

내가 팔아 줄 테니 가지고 나와라” 고 말하여 D이 피해자의 귀금속을 추가로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C의 포르테 차량으로 D을 집까지 태워 다 주고 D은 같은 날 14: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금 목걸이, 금반지, 금 귀걸이 등을 몰래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17:00 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00원 상당의 금 팔찌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장물 알선 1) 2015. 3. 15. 오후 경 장 물 알선 피고인은 2015. 3. 15. 오후 경 D으로부터 위 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훔쳐 나온 위 피해자 소유의 18K 금반지 1개와 14K 금 목걸이 1개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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