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 권 3 장( 증 제 8호), 금 귀걸이 1개( 증 제 16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8.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9.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9.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0. 6. 14:36 경부터 같은 날 16:11 경 사이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 하다 위 주거지 입구에 택배가 놓여 있는 등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뒷문 출입구 쪽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주거지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남원 사랑 상품권 1만 원 권 10 장, 롯데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권 3 장, 롯데 백화점 상품권 1만 원 권 5 장,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 찌 핸드백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2. 14:37 경부터 같은 날 15:53 경 사이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 하다 위 주거지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화장실 쪽 창문을 통해 그 주거지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 곳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5 만 원 4매), 안방 및 작은 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18K 금 귀걸이 (1 돈) 1개, 시가 66만 원 상당의 18K 금 팔찌 (3 돈)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악세사리 반지 1개, 와이셔츠 핀 2개, 넥타이 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약 10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렌트 계약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관련),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