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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8 2013고단4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7] 피고인은 백화점 등에 입점해 있는 귀금속 매장이나 판매점을 돌아다니며 귀금속을 살 것처럼 팔찌나 목걸이 등을 보여 달라고 한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등에 놓여 있는 귀금속을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5. 11: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02호 ‘D’ 귀금속 매장 내에서 영업 준비로 분주한 피해자 E에게 팔찌를 살 것처럼 행세하며 팔찌를 보여 달라고 하고, 다시 계속해서 다른 제품을 보여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다른 제품을 꺼내며 감시가 소홀해지자 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반지 1개(다이아쓰브 12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남시 분당구 소재 귀금속 매장 등지에서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5,247,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67]

1. 피고인은 2013. 1. 19. 18:36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 내에서 마치 팔찌를 살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여종업원에게 팔찌 제품을 보여 달라고 한 후 여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16,000원 상당의 14K 금팔찌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3. 11:20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019,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와 반지 각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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